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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며, 환절기에 자녀가 건강한 봄을 보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드릴 말씀은 「학교보건법」 제7조 및 학교건강검사규칙에 따라 2,3,5,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구강검진이 실시될 예정입니다(변경 내용 : 선호도 조사→5곳 선정→학교 계약→검진안내→검진실시. 학교와 계약한 검진기관에서만 검진 가능) 이에 본교에서는 학부모 선호도가 높은 치과 5곳을 선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학생구강검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부모님의 의견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4월 1일(월)까지 학교종이앱을 통한 설문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