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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 학습 운영 지침을 안내해 드립니다.
1. 본교 출석 인정일수: 연간 15일 이내
2. 주요 변경사항: 24학년도부터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에만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현재 “경계” 단계로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사용 불가)
자세한 내용과 양식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