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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방학교규칙
*주요개정사항
개정전
개정후
제15조(취학의무의 면제?유예?정원외 관리) 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이후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제15조(취학의무의 면제?유예?정원외 관리) 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이후 유예 받은 자에 대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제18조(교외체험학습)
③ 제②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가정학습”을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
③ 제②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가정학습”을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
제12장 제1절 교권보호위원회 규정
제30조(목적) 이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제7항에 따라 봉림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하내용 생략)
제12장
제 1절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