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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개정(24.4.15.)
작성자 김희영 등록일 2024.04.19

*주요개정사항

개정전

개정후

15(취학의무의 면제유예정원외 관리)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이후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15(취학의무의 면제유예정원외 관리)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이후 유예 받은 자에 대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18(교외체험학습)

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가정학습을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

18(교외체험학습)

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가정학습을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

12장 제1절 교권보호위원회 규정

30(목적) 이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15조제7항에 따라 봉림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하내용 생략)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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