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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방학교규칙
학생생활규정, 선도규정, 자치규정, 제개정 철차 규정입니다.
참고) 학교폭력 사안은 선도규정에 따라 선도위원회에서 조치 등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접수가 되면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조사 후 학교폭력 여부 및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의하고 자체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학교가 아니라 교육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조치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