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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방학교규칙
학교규칙(2020년 6월 5일 개정) 안내
주요개정사항
1. 감염병 예방에 따른 가정학습의 추가와 기간 확대
▷제18조 제3항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가정학습”을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 가정학습은 다른 교외체험학습을 포함하여 연간 34일 이내로 한다.'
--> 기존 교외체험학습 연간 15일에서 19일을 추가하여 2020학년도부터 연간 34일 이내로 가정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25조, 29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의 취학 독촉·경고 및 통보’, ‘유예자의 학적관리 등’ 개정
3. 학교규칙 개정절차 개정
4. 기타 법령에 의한 개정
- 학교보건법 제8조에 의한 개정
-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법령(대통령령 제27751호) 수정
첨부) 봉림초 학교규칙(2020년 6월 5일 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