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보건법과 학교건강검사 규칙에 의거 2,3,5,6학년 학생들은 치과를 방문(보호자 동반)하여 의무적으로 구강 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자세한 사항을 안내해 드리니 해당되는 치과를 방문하여 검사기간 내에 한명도 빠짐없이 검진을 받고 학생보관용 구강검진결과지를 학교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 검사대상 : 본교 2,3,5,6 학년 학생 전원 2. 검사비용 : 무료 (전액 학교예산에서 지출함) 3. 검사기간 : ? 2024. 5. 1 ~ 2024. 7. 25까지(부득이한 경우 8월 27일까지) (여름방학 중 치료 필요한 아동 치료 가능하도록 가급적 여름방학 전인 7월25일까지 완료 바람) 4. 검진기관 : 2024년 본교 검진 계약 완료 치과(안내장 참조) (올해부터 검진 계약 완료된 치과만 검진 가능. 선호도 조사결과와 1,4학년구강검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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