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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마당공지사항
공지사항란에 탑재된 [봉림초등학교 시설물 사용에 관한 규정] 중 포함된 사용료를 붙임 내용과 같이 변경 시행합니다.
1. 변경 이유: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 제2항의 [별표1]에 따라 부과하는 교육시설 일시사용료 개정
2. 시행일시: 2022.7.1. 이후 수시 사용 허가시부터 적용